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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모저모/캐나다 이민

캐나다의 복지제도

by JS in Canada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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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복지와 관련이 있는 지표 하나인 UN에서 발표한 2019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Top 10국가 순위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였다. 참고로 미국 19, 대만 25, 싱가포르 34, 태국 52, 한국은 54위였고, 일본 58, 중국 93 였다. 역시 북유럽이 이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고, 영어권인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가 상위권에 포함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마저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단계임을 보여주어 한국이 살기에는 그리 행복한 나라가 아님이 자료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지표는 복지제도만이 포함된 자료는 아니어서 복지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복지제도란 다양한 사회의 다른 지표와 함께 적절하게 사용될때만이 나라가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번에는 과연 캐나다에는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자. 물론, 필자도 모든 제도를 이용해본적이 없어서 캐나다의 모든 복지제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 보려 한다.

 

1.     Canada Child Benefit

한국말로는  육아수당 정도 되는데 18 까지의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수당인데, 부모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 소득이 적을수록 수당은 올라가고 소득이 많을수록 수당이 적어지가나 아예 없을수도 있다. 보통 한인들이 이민와서 초기에 최저 연봉으로 시작하여 가계의 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 한명당 최대 600 정도 받을 있다. 물론 주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일시불로 일정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금액은 주별로 다르다.

 

2.      공공 의료보험

캐나다의 의료보험은 주별로 정책이 다르다. BC주는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기도 하고 온타리오주는 조건이 되면 무상으로 이곳 보험인 OHIP 받게되는데, 치과, 안과 처방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치료는 무료이다. 다만, 일부 처방약에 한해서 24 미만 나이의 경우에는 처방약도 무료이다. 캐나다의 공공의료보험 서비스의 질이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곳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3.      노인복지

캐나다는 보편적으로 노인에 많은 복지를 할애하고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 삶을 영위해 나갈 있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은퇴전에 어느정도의 연금을 저축해 왔는지에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있으나, 어쨌든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 노인으로 굶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통 은퇴자는 CPP, OAS, GIS에서 보편적으로 최소한 생활비가 커버가 되고, 여기에 자신이 일할때 들어놓았던 RRSP 사적 보험이 추가된다.

 

4.      학비보조금

현재 필자의 가정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저에게는 매우 고마운 복지중에 하나이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학비 보조금을 많이 주는 주에 속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학비보조금은 제한이 된다. 만약 캐나다에 이민와서 (영주권자 포함) 부모들이 모두 컬리지 이상의 대학교를 다시 다닌다고 하면 키우고 있는 아이의 , 나이에 따라서 둘의 보조금을 더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조받게 된다. 자세한 금액은 개인별, 소득별로 다르다.

 

 

여러분의 공감 꾸욱~~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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