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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모저모/캐나다 이민

[캐나다이민] 트루도총리의 캐나다정부 강력한 총기제한 법안제출

by JS in Canada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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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트루도총리의 캐나다정부 강력한 총기제한 법안제출

 

 

Government tables bill to limit handguns, pledges to buy back assault-style weapons | CBC News

New gun control legislation the federal government tabled today includes a national freeze on the purchase, sale, importation and transfer of handguns in Canada — the government's most ambitious attempt yet to restrict access to firearms in this country.

www.cbc.ca

캐나다연방정부는 캐나다내에서의 권총류구매, 판매, 수입및 반입금지를 포함한 총기제한법안을 5월30일자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정부는 올해말까지 수천류의 중화기를 개인들로부터 사들일것 이라고 밝혔네요. 특히, 이 법안은 권총류의 완전한 금지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캐나다내의 권총류의 수를 상당히 제한할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가정폭력을 범하였거나 범죄에 연루된자로부터 총기소유허가를 박탈할것, 불법무기류의 밀수등에 대한 형량을 높일것, 그리고 개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자들은 자신들의 무기류의 반납을 강제할것등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함께 권총류의 완전한 금지에 대해 논의한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총류의 완전한 금지보다는 이처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듯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총의 탄창은 최대 5발이상을 가질수없고, 많은 탄환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의 판매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 획득 또는 제조했을시 형량을 최대 10년의 감옥형에서 최대 14년의 감옥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트루도는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총기소유자들은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법적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스포츠 사냥을 위한 총기소유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총기를 소유할 필요는 전혀 없을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학교총기범죄로 인하여 19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선생님들이 희생된후에 발표된것인데요, 트루도총리는 “캐나다 국민들은 캐나다 내에서 총기범죄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현저히 같은의견을 가지고있다” 고 말하였네요.

 

따라서, 총기소유에대한 제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정부와 국민들은 발빠르게 총기소유 제한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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