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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3

캐나다의 복지제도 캐나다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복지와 관련이 있는 지표 중 하나인 UN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Top 10국가 순위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였다. 참고로 미국 19위, 대만 25위, 싱가포르 34위, 태국 52위, 한국은 54위였고, 일본 58위, 중국 93위 였다. 역시 북유럽이 이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고, 영어권인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가 상위권에 포함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마저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단계임을 보여주어 한국이 살기에는 그리 행복한 나라가 아님이 이 자료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 지표는 복지제도만이 포함된 자료는 아니어서 복지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 2019. 12. 21.
캐나다 현실적 이민 방법은 무엇일까? – 비지니스 이민 제외 저번에 캐나다의 이민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현실적인 캐나다 이민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캐나다에는 크게 연방정부 및 주정부 영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영주권은 Express Entry (E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월 2주정도에 발표되는 연방정부의 커트라인 (현재 460점대)를 넘는다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접수부터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EE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460점대의 점수를 넘어야 하는데 이 점수를 넘기기가 쉽지많은 않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 2019. 10. 24.
캐나다 이민과 비자의 종류 (다음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캐나다는 한국과 협정을 맺고 있어서 한국 여권으로 6개월간 무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여행 및 단기간의 어학연수만이 가능하며 직장을 얻어서 일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 (study permit)은 수개월간 이상 어학연수 및 학교에서 수학할 경우에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어느정도 일할 수 있어서 생활비를 어느정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것에 대한 조건은 study permit위에 쓰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들에 맞추어서 일해야 합니다. 보통, 학기중에는 off-campus (학교 밖 일터..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