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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모저모/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과 비자의 종류

by JS in Canada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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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캐나다는 한국과 협정을 맺고 있어서 한국 여권으로 6개월간 무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여행 및 단기간의 어학연수만이 가능하며 직장을 얻어서 일을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 (study permit)은 수개월간 이상 어학연수 및 학교에서 수학할 경우에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어느정도 일할 수 있어서 생활비를 어느정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것에 대한 조건은 study permit위에 쓰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들에 맞추어서 일해야 합니다. 보통, 학기중에는 off-campus (학교 밖 일터)에서 일주에 20시간 까지 일할 수 있으며, on-campus (학교 내 일터)에서는 그 이상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학중에는 일주에 40시간까지 일할수도 있습니다.

 

3.     동반비자 (visitor’s record)는 학생비자 이상의 비자를 받은 학생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학생비자의 기간과 같고 학생과 같이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일을 할수는 없는 비자입니다. 다만, visitor’s record를 가진 동반자들이 초중고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없이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오고 자녀들을 유학시키기 위해 동반으로 들어오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지역에 따라 보모님이 어학연수를 받는 기간까지 동반 학생 자녀들이 무상으로 유학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무상이 가능하므로 이방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Spousal work permit (배우자 또는 부부 동반 비자)는 학생비자로 들어온 학생가족이 부부인 경우에 이민에 많이 유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college이상에서 본과에서 유학하는 학생의  배우자는 같은 비자기간을 갖는 spousal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college에서 어학연수 할때부터 이 비자가 가능했었는데요, 저희 가정도 이때 한명이 어학연수로 학생비자를 다른 한명이 워킹비자를 받아서 게속 일을 하여 이민에 성공한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본과 이상에서만 이 비자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자가 어학연수부터 시작한다면 배우자가 visitor’s record (동반비자)로 들어와서 배우자가 본과를 시작할 때 spousal work permit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5.     Postgraduate work permitcollege에서 1년 이상 프로그램을 졸업했을때 1년에서 3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캐나다는 국토에 크기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민자가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캐나다에서 수학하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이민시키고자 만들어낸 제도로 캐나다 유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기간 동안 일을해서 경력을 채워 점수를 만들어서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LMIA work permit은 캐나다 기업체가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할 수 없을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외국인이 위에서 언급된 어떠한 work permit을 가지고 있지 않을경우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기업체가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를 증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난이도도 높은 비자의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제까지 캐나다 비자의 종류를 알려 드렸는데, 이 외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민이 아닌이상 거의 99.99%는 위의 비자 중 하나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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