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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모저모/캐나다 이민

캐나다 일부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일시 면제

by JS in Canada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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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부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일시 면제

 

https://www.cicnews.com/2021/06/canada-temporarily-exempting-some-immigrants-from-medical-exam-0618518.html#gs.5ahtid

 

Canada temporarily exempting some immigrants from medical exam

Foreign nationals who are in Canada may not have to complete an medical exam as part of their immigration application. When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e or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nts typically must provide an immigration medical exam or

www.cicnews.com

 

캐나다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용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아직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적이 있고 캐나다 공공보건 및 안전에 리스크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모니터링을 위해 캐나다 당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다한 경우, 그리고,

3. 캐나다를 떠나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들에서 지난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은경우 (리스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medical-exams/requirements-temporary-residents/country-requirements.html)

신청자 뿐 아니라 신청자 가족들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신체검사 일시 면제 정책은 발표 동시에 시행된다고 하며 2021년 12월 28일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의하면, 이 정책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올해 캐나다 영주권자 목표인 401,000명에 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캐나다 외부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것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내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발부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이미 과거에 캐나다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중 신체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네요.

 

또한, 신체검사때문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책으로 수속기간도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보이네요.

 

https://youtu.be/dT5Ip5m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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