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anadim.com/blog/canadian-citizenship-permanent-residence-differences/
캐나다 시민권을 따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캐나다의 어떤 이민프로그램을 통하여든 모두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PR)를 신청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주권 과정을 통과하면 드디어 영주권 카드를 받게되는데요, 이는 미국의 그린카드와 비슷합니다.
일단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네요.
1. 의료보험등과 같이 캐나다 시민권자가 누리는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캐나다에서 장소와 상관없이 거주, 취업, 및 학업을 할 수 있다.
3. 캐나다의 헌법 및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다.
4.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는 할수 있지만 캐나다 영주권자는 할 수 없는것이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1.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다.
2. 영주권자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일부 공직에 근무할 수 없다.
3. 영주권자는 캐나다 여권을 갖을수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현재는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다되면 영주권 카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취소되는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자로서 거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법적으로 취소 판결을 받는다면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을 받은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캐나다 시민권 (Citizenship)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시민권을 받고 나면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모두 부여받게 됩니다.
위 몇개의 예시외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영주권은 꾸준한 관리로 지켜 나가야 하는것이지만 시민권은 그럴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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