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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모저모/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매입 금지법 시행

by JS in Canada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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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매입 금지법 시행
 

Canada's ban on foreign property buyers won't apply to many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 CBC News

Days before non-residents are banned from buying homes in Canada, the federal government has announced several exemptions — including for certain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diplomats.

www.cbc.ca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또는 외국인 소유의 법인 등은 캐나다 국내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는 캐나다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2.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택을 매입하기 이전에 최소 캐나다에서 5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매입 주택이 $500,000을 넘지 않은 경우

3.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택을 매입하기 이전의 4년중 3년동안 캐나다에서 근무하였으며 세금신고를 한 경우

4.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외교관 및 국제기관의 근무자

5. 난민지위 등을 받은 자

6. 3개이상의 다가구로 구성된 건물 또는 별장 (cottage, cabin) 등 흔히 휴가를 위해 사용하는 주택

이 법에 금지된 대상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도울 경우 최대 $10,000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주택을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캐나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송 부동산

TEL: 289-244-0922

카톡ID: jisong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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