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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모저모/캐나다 이민

30대 중반 이후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가능? 불가능?

by JS in Canada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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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이후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가능? 불가능?
 

캐나다의 이민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Express Entry가 주요 이민 정책인데요, 상당수의 이민자가 이 Express Entry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원자의 학력, 경력, 나이, 영어, 캐나다 내에서의 학력 및 경력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인점수를 부여하여 매번 발표하는 커트라인 이상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게 이민 지원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35세 이상의 경우 나이에 감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캐나다) 학위, 경력, 및 높은 영어점수가 있지 않는 이상 높은 커트라인을 통과하기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은 Express Entry가 아닌, 유학 후 이민 (이 경우는 PNP제도를 통해) 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먼저, 저의 오랜 캐나다 경험상 (10년 이상), 유학 후 이민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저의 주변에 나이드신 분들 중 상당 수의 가정들이 유학 후 이민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단, 학과 및 지역의 선택 등, 오랜 그리고 철저한 계획, 준비기간 및 인내가 필요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절차입니다. 또한, 이민의 목표가 뚜렷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가족과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삶과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반드시 이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학과 및 직업의 선택 등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셔야 하며 많은 희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되신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고 정말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민을 추진하시고 싶으시다면 유학 후 이민이 상당이 어렵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음을 주지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원어민 수준에 근접한 영어실력, 캐나다 인맥쌓기, 높은 학점 등을 가지고도 캐네디언들보다 취업하기가 몇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모두의 상황에서 유학시 반드시 Co-op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캐나다 경력 및 인맥쌓기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으신다면 그나마 그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본론:

각 주정부는 PNP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주정부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이민자들을 선택하여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정부에 따라 정말 다양한 PNP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당수의 주정부 PNP 제도 골자는 현지 학위를 취득하여 (또는, 현지의 학위 없어도) 캐나다에서 직장을 성공적으로 얻었거나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를 마친 경우, 일정의 영어수준을 맞춘경우 (요구점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Alberta

알버타 주의 대표적인 PNP인 Alberta Opportunity Stream의 주요 요건: https://www.alberta.ca/aaip-alberta-opportunity-stream-eligibility.aspx

1. 신청당시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워크퍼밋을 소유할것

· LMIA를 가지고 있을것

· 또는 IRCC의 규정에 의하여 LMIA의 면제를 받은경우

· 컬리지 이상을 졸업한 경우 받게되는 최대 3년짜리 PGWP 워크퍼밋 소유

· 특정 Open 워크 퍼밋을 받을것

2. 직업조건 – 허용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것

· 대부분의 A,B,C,D에 해당하는 직업 가능

3. 영어능력 – 최소 CLB 4 or 5

4. 학력조건 –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5. 경력 – 알버타주의 12개월 이상 등.

 

BC

비씨주의 경우,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점수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Express Entry처럼, 각 지원자의 점수를 극대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면서 캐나다 학력 및 경력, 영어점수가 부족한 경우 비씨주의 PNP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네요.

 

Manitoba

https://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swm/swm-eligiblity/

마니토바의 PNP중 Skilled Workers in Manitoba 제도는 점수제가 아니며 장기간의 고용을 보장받고 그 직장에서 6개월 이상을 일했을 때 신청 자격이 생간다고 합니다.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PNP중 Skilled Worker Stream의 요건: https://welcomenb.ca/content/wel-bien/en/immigrating/content/HowToImmigrate/NBProvincialNomineeProgram.html

1. Permanent, full time 잡의 오퍼를 받을것

2. 오퍼받은 잡의 자격을 충족할것

3. 충분한 연봉을 보장받을것

4. 고용주가 주 영주권 신청에 협조할것 등.

 

다만, 이 제도는 점수제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맞추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겠군요. 하지만, 22~55세 까지는 만점이고, 영어도 CLB 4점부터 점수가 부여되며 CLB 7 이상이면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맞는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뉴브런스윅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19개의 분야에서 공부한 경우 특별하게 PNP를 주는 제도도 생긴다고 하네요.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는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PNP를 시작하였는데요, 과학기술 또는 해양 과학 분야에 직장경력을 가졌을 경우 또는 메모리얼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Nova Scotia

최근에 노바스코샤는 음식점 종사자들을 위한 영주권을 도입한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네요. 또한 Skilled Worker Stream 조건: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move-here/skilled-worker/

1. Full time, permanent 잡 오퍼를 받을것

2. 1년 이상 동종 경력

3. 21~55세 사이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5.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경력, 트레이닝 또는 학위를 갖을것

6. 영어 CLB 4 또는 5 이상 등.

 

Ontario

온타리오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PNP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건 자체는 충분히 노력하면 만들 수는 있어 보입니다. 엄청난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것 같네요.

 

Prince Edward Island

Skilled Worker Stream: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information/office-of-immigration/skilled-workers-in-pei

1. Full time, permanent 잡 오퍼 (0, A, B skill)

2. 과거 5년중 2년 이상 경력

3. 워크퍼밋 소유

4. 2년 이상의 대학 학위

5. 18~59세

6. 영어 CLB 4 이상 등.

 

Saskatchewan

Worker Stream: https://www.saskatchewan.ca/residents/moving-to-saskatchewan/live-in-saskatchewan/by-immigrating/saskatchewan-immigrant-nominee-program/browse-sinp-programs/applicants-with-saskatchewan-experience/applicants-with-existing-work-permit

1. Full time, permanent 잡 오퍼 (0, A, B 스킬)

2. SINP Job Approval Letter

3. 6개월 이상 근무

4. 영어 CLB 4 이상

 

아래는 2021년 주별 PNP 초청 숫자입니다.

https://www.y-axis.com/news/canada-immigration-update-all-pnp-draws-in-december-2021/#:~:text=On%20December%209%2C%202021%2C%20a,also%20held%20draws%20in%20December

 
Number of PNP invitations issued in 2021 by provinces
Province
Jan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Nov
Dec
Total
Alberta
150
359
500
400
500
375
329
396
1,335
541
300
150
5,335
BC
523
871
1,514
984
914
974
885
926
994
975
950
643
11,153
Manitoba
490
503
634
1,009
382
1,300
1,792
275
1,252
885
849
787
10,158
Newfoundland
-
-
-
-
-
381
-
-
22
260
-
-
663
Nova Scotia
-
43
-
-
-
-
-
-
-
-
330
-
373
Ontario
484
1,469
880
528
479
2,509
2,907
875
1,758
2,602
2,602
1,186
18,279
PEI
211
121
150
156
155
113
127
161
143
201
204
125
1,867
Saskatchewan
887
840
666
548
528
255
575
948
919
-
-
-
6,166
Total
2,745
4,206
4,344
3,625
2,958
5,907
6,615
3,581
6,423
5,464
5,235
2,891
53,99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주정부 이민싸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보면 캐나다 전체 주에서 2021년에 54,000명 정도가 PNP로 초청이 된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여기에는 각 주의 모든 PNP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killed Worker 또는 International Students프로그램이 몇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Express Entry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이민프로그램은 캐나다의 노령화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캐나다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능력있고 젊은 노동인구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경력이 있는 이민자 또는 캐나다에서 학위를 가진 젊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 중에서 이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당분간 이민자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각 주의 경제환경이 매우 다르며, 특정 주들은 캐네디언 및 이민자들의 비선호로 인하여 인구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각 주들이 각종 PNP 프로그램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 의존도는 더 늘어갈 것입니다. 저의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설명드린것처럼 많은 주들이 다양한 PNP 프로그램을 도입할것을 발표하였었죠.

 

정리

위에서 보셨듯이, 각 주정부의 매우 다양한 PNP를 잘 활용하신다면 유학후 이민 또는 심지어 직접 잡을 구하실 수만 있다면 취업하셔서도 충분히 캐나다 주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나이제한도 50대 이상이고,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며 영어점수도 CLB 4~5이상으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컬리지 이상에서 어학연수 및 학위를 취득하시고 경력을 만드시면 각 주정부의 PNP 제도로 이민을 충분히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같이 오신다면, 한분이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 다른 한분이 배우자 워킹퍼밋으로 일하시면서 경력을 채우신다면 두 부부가 같이 투트랙으로 이민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의 기회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영어점수를 만드셔서 연방정부의 Express Entry에 등록하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때에따라 커트라인 점수가 낮아지는 운좋은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며, 각 주정부가 이 연방정부의 Express Entry와 연동하는 PNP제도를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추가로 각 주정부에서 600점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민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보셨듯이,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비씨주 또는 온타리오주 등은 유학 후 이민이 사살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쟁이 덜한 주에서 이민에 성공하신 후 원하시는 주로 이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만약, 영주권을 받으실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학업이 끝나면LMIA 를 계속 연장하시며 캐나다에서 계속 머무르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녀가 초~고등학교는 무상으로, 대학교 진학할때도 현지 학생의 학비가 적용받을 수 있는방법도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만, 이것은 현재 캐나다 비자 제도이기 때문에 바뀔수도 있다는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 드린것처럼,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유학을 시작하시기전부터 엄청난 사전조사 및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며, 가족을 위해 반드시 이민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희생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유학 후 이민에 성공하실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반드시 원하시는 이민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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